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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와합의 질문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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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진대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 |
사고일시 | 2013-05-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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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1,572,557원. 과실 50% 적용시 = 6,245,262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123압박골절(5%미만),전방십자인대파열 -12주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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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버스전용차선을 포함한 편도4차선도로를 횡단하던중 약간의 음주와 통화중이라서 신호가 바뀐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보행 하다가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첫번째 병원에서 요추123압박골절을 진단 받았으나 압박률이 작아보조기만 착용하고 안정을 취하는도중 십자인대파열이 발견되어서 전방십자인대재건술(타가건)을 하였습니다. 총 70일정도 입원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나서 이번에 택시공제와 합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얼마전에 택시공제에 합의를 진행하자고 애기를 했고 보험사측에서 자료검토후 다시 연락을 준다고해서 기다리다가 오늘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ㄹ래 생각은 공제측과 만나서 얼마전에 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무릎동요가 8mm가 나왔다고 애기하고 이를 기준으로 합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공제측에서 먼저 전화상으로 건네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합의금을 제시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메일로 요청하여서 받았는데 과실율50%가 적절한지와 상실수익액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로는 제가 술에취한상태였고 야간에 적색신호에 횡단을 하였기때문에 원래는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50가 적절한지와 상실수익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을 보면 척추에 대한 한시장해3년에 대한 금액인거같은데 압박률이 낮고 해서 척추에 관한 장해는 생각안하고 있었고 무릎에 대한 후유장해만 생각하고 있었기에 당황스럽네요.대학병원에서 동요검사로 무릎동요가 8mm가 나온건 아직보험사에 통보를 안한상태입니다.(의사선생님이 장해진단서를 동요8mm라고만 적어주고 장해에 관한 내용이 없기떄문에 장해진단을 다시 받아야 할것같아서). 보험사 측에 무릎에 관한 후유장해에 대해 요청을 하고 다시 합의금을 조정해봐야 하는지와 아래와같이 합의금을 제시 받았는데 소송으로 갔을시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취업준비중이라서 변호사 선임비용문제때문에 소송에대해 고민이 많이 되네요. ) 아래는 산출내역입니다. 산출금액 : 과실 50% 적용 후 산출함 가. 위 자 료: 2,000,000(1급 12항) × 50% = 1,000,000 나. 휴업손해액: 1,770,987 × 0.8 ÷ 30 × 70(입원) × 50% = 1,652,921 다. 기타손배금: 8,000 × 통원일수(추후확인) × 50% = 0 라. 상실수익액: 1,843,650 × 29% × 33.3657 × 50% = 8,919,636 (맥브라이드표14,척추항, Ⅰ-A-1-d 적용 29% 노동력상실 한시 3년 인정) 라. 과실 상계 : 8,654,590 현재까지 기결정치료비 × 50% = - 4,327,295 2.000.000 미결정 치료비용 × 50% = - 1,000,000 ※현재까지 청구된 치료비이며, 차후 증가될수있음. ---------------------------------------------------------------------------------- 합 계 = 11,572,557원 과실 50% 적용시 = 6,245,26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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