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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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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희성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8-00-08 |
연락처 | 010-6295-5890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배달 돈까스 사업장. 2010년 1월)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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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2,194,75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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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중입니다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2014년 02월 24일 오전 06:30 경 일어난 보행자 횡단 사망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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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즉 변호사비용,소송기간대비 보험회사 제시금액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것이 확실 하다는 것입니다.
최저 소득을 적용한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4천4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회사에서 책정한 최고과실 40%가 적용 된다고 할 지라도 예상판결금액은 8천 6백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송실익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이겠지요...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