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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19:37
자전거끼리의 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47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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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49-4025 |
직업 및 소득 | 현재는 프리랜서 포토그래퍼입니다. |
사고일시 | 2014-04-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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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어깨관절염좌및긴장 팔꿈치의염좌 손목의염좌및긴장 무릎부분의염좌및긴장 발목염좌 자전거의 견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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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전거도로로 자전거 운행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자전거가 추월을 위해 제쪽 차선으로 넘어와서 수신호와 소리치는것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듣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입니다. 중앙선은 점선이었고, 가해자는 저와 1차충돌 후 원래 추월하려했던 자전거와 엉켜 2차 피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와 충돌 후 오른쪽으로 넘어졌구요. 저는 진단이 2주정도의 가벼운 부상이지만, 고가의 자전거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견적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자전거는 괜찮지만, 2차피해자 자전거와 엉키면서 많이 다친 모양입니다. 자기 잘못을 시인했지만, 본인 몸이 많이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했다며 자기 병원비가 나올때까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건도 부산으로 접수되어있고, 저는 집이 인천이라 사건을 이쪽으로 이관? 할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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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야 하겠으며 과실 부분에 따라 상계해야 할 부분이
다르기에 가해자가 합의를 미루는 것이기에 소송을 하는 것 보다는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