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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성재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94-7910 |
직업 및 소득 | 엔지니어 세후 183 |
사고일시 | 2014-04-03 11: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한남대교 ->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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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최대 138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진단서 경요추 염좌 입원기간 5박 6일 통원치료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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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올림픽대로상에서 후방차가 안전거리 미유지로 충돌하여 범퍼가 박살났었습니다. 5일정도 입원을 했는데 회사 일정이 있어 통원치료를 해야하는데 합의금이 대략 얼마정도에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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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되며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인데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즉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초진 4주 이하의 경우의 합의금 산출은
무과실 기준
20만원 전후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 안 됨.
미성년자 및 60세 이상의 경우의 휴업손해 인정은
실제 소득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입니다.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