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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1 08:12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손해사정금이 너무 작습니다.
조회 수 306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명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8-00-09 |
연락처 | 010-8748-0290 |
직업 및 소득 | 보험설계사 |
사고일시 | 2013-06-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태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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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500,429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압박골절 수술: 비수술적 방법인 보전적 치료시행. 척추손상으로 장해율 32% 진단. 한시장해 3년 사고 전 3개월간 급여합계: 23,512,607원 손해사정사는 본인의 과실이 40%나 된다고 통보하였으며 보험설계사라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연봉을 책정 연간수수료: (23,512,607/3개월) X 12개월=86,345,883원 연간소득: 23,512,607원 <4천만원이하 22.4%, 4천만원 초과 31.4%만 소득으로 적용> 질문사항 1) 연간소득을 위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본인에게 과실이 40% 씩이나 있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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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013-06-21 ~ 25) 태국여행기간중 6/23 여행일정에 있던 산호섬에 가기 위해 버스로 타고 가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허리에 압박골절을 입게 됨. 여행사의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손해액 20,500,429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 경우 보험금의 핵심사항은 1. 직업이 보험설계사인 경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연봉을 위와 같이 4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22.4% 4천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1.4%만 소득으로 측정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와 2. 과실을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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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1. 보험설계사인 경우 근로소득자로 보지 않기에 총수입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표준소득률(생활설계사)에 대입시킨 것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사에서도 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소득은 1년간의
총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버스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적게는 10% 많게는 20%를
적정과실로 볼 수 있기에 40%의 과실책정은 높게 책정된 것이며, 과실산정의
기준은 보험사의 기준과 법원판결에 의한 것이 있으므로 판례를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3. 척추체 압박골절인 경우 신경 손상의 유무와 압박률에 따라서 후유장해가 달라지기에
압박률이 몇% 되는지 주치의에게 확인하시어 소송 실익 여부에 대해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후유장해에 따라서 배상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