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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1 23:48
직진 중 차선 위반 사고
조회 수 33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규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07-8234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월 230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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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4:6 (본인 4)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차량 수리비 1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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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없음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 현재 가해자 측에서 과실을 6 정도로 인정을 하고 피해자인 저에게 4의 과실만 인정하겠다고 함. - 저에게 자차로 차량을 수리할 것을 요구함. - 보험사와 가해자 본인 둘에게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비율로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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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보았을때 교차로 내에서 피해차량이 온전히 1차로 방향으로 직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2차로를 조금 침범한 상태에서 충격이 일어난 것 같기에 그렇다면 과실은
30% 정도가 적절해 보입니다.
소송은 가해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결국 공제조합 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기에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비용 대비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나홀로소송을 권유드리며
소송전 국토교통부 민원제기 하여 과실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