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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5 23:33
상대100과실 차사고 문의
조회 수 56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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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정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66-8783 |
직업 및 소득 | 작년 세금신고61000달러 미국방부와 계약 체결된 회사원 |
사고일시 | 3월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불광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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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상대방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어미니 80 본인 300특인 시도중 목디스크 척골신경 손상 판단후 합의거절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어머니 디스크( 병원에 조만간 가서 같이 설명들으려함) 본인 목디스크 척골신경 진단서를 안끊어서 초진주수를 모름 둘다 통원치료중 수술 무 입원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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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일반사고 후방추돌 상대방 10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항암치료 중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가던길에 신호대기중에 후방추돌 당함. 1) 어머니는 항암치료 중이시라 사고후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x-ray만 찍고 항암치료에 최대한 집중 하시는중임( 너무 힘들어 하셔서 사고 신경쓰시기 힘들어 하셔서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맡기시고 자기 체력 건강 관리중임) 어머니는 서울에 계시고 전 경기도에 거주하느라 통화로 어머니가 정형외과에서 x-ray를 10번넘게 찍었는데 추간판이라고 그랬다고 하심. 자세한건 조만간 서울가서 같이 정형외과에 들려서 진단명좀 들어 보려고 합니다. 2) 저도 사고후 다음날 목이랑 손이 저리고 통증이 와서 가까운 정형외과 찾은후 x-ray 찍고 통원치료 시작. 저는 시간당 급여를 받는 상황이라서 입원을 못하는 상황이고 외관상으로는 다친 부분이 없어서 통원치료 의사를 밝히고 물리치료를 다니고 있음. DMZ쪽에서( 민간인 통제구역) 근무 중이고 제가 사는 거주지는 동두천이여서 퇴근하고 가면 병원에서 물리치료 시간이 안된다 하여 매번 물리치료시 개인적으로 급여손해를 보고 2~3시간씩( 시간당 31달러 받음) 조기 퇴근하면서 일주일에 한번씩 받고 있음. 그러다 한달이 경과한후 통증이 더 심해져서 병원가서 상담후 MRI요청 하였으나 병원에선 안찍어주려 해서 제사비로 찍어달라하고 찍은후 다음날 경미한 목디스크 발견. 제가 미국인 시민권자라 한국 정황을 잘 몰라서 지인에게 대충 병원과 보험사의 갑과을의 관계를 설명을 듣고 환자입장에서 통증이 있고 호소를 해도 교통사고시 병원측에서 보험사의 눈치를 본다는 정보를 들음. 목디스크 판정후 신경과에 진료 상담요청후 근전도 검사 실시 이검사도 제 사비로 진행시킴. 결과지에 ulnar nerve의 wrist mid palm 구간에서 SNAP amplitude와 sensory NCV감소 상기 검사 결과 좌측의 ulnar neuropathy( at elbow) 가 의심되는 전기 생리학적 이상 관찰됨. 개인적으로 척골신경 또는 말초신경 부분에 충격이 있어서 감각마비가 있는거 같다 생각함. 현재까지 진단서는 안끊었고요. MRI결과와 근전도결과지만 혹시 몰라서 copy해왔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물리 치료 꾸준히 받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저보다도 걱정인것은 어머니의 건강 및 항암치료에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다들 힘들어 합니다. 어머니가 항암치료 중이시라 교통사고로 인한 통원치료( 물리치료)를 받은적이 아직 한번도 없으신데 어떻게 조치하고 보험사로부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항암 들어가시면 3일 입원하시고 나오시면 10일정도 기력이 없으셔서 누워만 계십니다. 그리고 체력보충을 위해서 주말마데 제가 쉬니깐 서울가서 드시고 싶으신거 사드리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네요. 만약 후유장애가 발생해도 조기 합의를 해도 되는지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추후 6개월 경과후 소송을 가야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글을 잘 못쓰는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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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인정 된다면 조기합의는 가급적 안 하는게 바람직 하며
본 사건의 경우 소송실익은
사고의 충격기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부상부위 기왕병력이 전혀 없을 경우에 질문자님에 한하여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으며 소송은 사고발생 6개월 전후에 가능합니다.
(척골신경에 대한 부분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진단서가 필요함)
디스크진단의 소송의 경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됨을 참고 하시고
일반적인 사건에대한 성공보수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세요.
결론적으로 경미한 사고 아니며 과거 기왕력이 전혀 없고 현재 진단의 내용으로 인한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