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4.17 23:15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임시버스정류소에서 사고.
조회 수 263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11-1301 |
직업 및 소득 | 유치원교사, 임용고시 공부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주부. 현재 실업급여 신청 중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잠실역 9번출구 버스정류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 뇌진탕, 머리 10바늘이상 꼬맴 * 청력 손실 - 입원기간 9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2014-04-03 일 1시경 아내가 잠실역 9번출구앞 버스정류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치면서 정류장의 쇠기둥이 무너져 머리에 떨어져,
혼자 있던 아내는 머리가 찢어진 상태로 피를 흘리며 있다가, 119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아산병원에서 뇌출혈은 없다는 판정을 받고 약 10센트 찢어진 부위를 임시로 꾀메고 혜민병원으로 이동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몸이 약한 아내는 치료를 위해 항생제 과다 복용 및 두통, 구토로 위염까지 생겨 내과 검사를 받고 있고, 다친쪽 귀의 청력도 반응이 약해 현재 검사중입니다. 다행이 일시적일수 있다는 얘기는 들었구요.
찢어진 머리부위는 머리가 자라지 않을거라고 합니다.
아이들 육아 때문에 04/12일에 퇴원했지만 아직도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인해 밥을 잘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물론 거리에 물건이 떨어지는 두려움에 잘 다니지도 못합니다.
혼자 피를 흘리며 버스정류장에서 119를 기다리던 두려움에 불면증도 심해지고 있고
아내뿐 아니라 5살 7살 두 아이들도 어머니의 다친모습에 놀라고 입원기간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저역시 병간호하느라 회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게 엉망인 상황이 되었고,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고 관련 버스회사에서만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버스정류장이 제2롯데월드 건설때문에 위치를 임시로 옮겨 차도위에 페이트칠로만 구별을 두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반적인 인도와 차도 구별만 있어도 버스가 절대로 버스정류소를 안칠수 있는 사고였지요.
구청쪽에 이렇게 건설사의 편의만 봐주는 허가를 내준것을 용납할수 없다는 글을 올렸고, 건설사도 임시로 대충 버스정류장을 만든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과전화만 오고 버스 보험회사랑 알아서 잘 처리하라는식입니다.
제대로된 버스정류소만 만들어졌어도 사전에 충분히 막을수 있는 사고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피해자만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정신적인 피해와 향후 공부를 해야할 사람이 머리를 다치고 후유증으로 밖에도 잘 못나가는데...
어떻게든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결론은 변호사를 선임해 제2롯데월드건설을 위해 버스정류소를 임시로 설치한 구청과 건설사에 제대로된 소송을 걸수 있을까요?
그럼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모든 민사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한 쪽에 청구할 수 있으나 결국 버스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배상을 하게 됩니다, 청력손실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애초부터
의무기록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소견서등) 각종 검사기록을 잘 남겨 놓아야 하겠습니다.
청력손실에 대한 후유장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에 판단이 가능하기에 경과관찰 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