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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8 20:28
3월 14일 교통사고후...
조회 수 228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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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대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628-7878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작년 소득신고 2700만원 |
사고일시 | 2014-03-14일 오후 1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북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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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에서는 2~3주 진단이라고 하는데 일주일 입원후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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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는 아직 안한상태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후 한달이 조금 넘었는데 처음엔 경미한사고라 크게 생각안했는데 허리통증이 심해서 의사선생님께 MRI찍어보자고 하니까 안된다고 사시네요 그래서 너무아프다고 뒷다리까지 땡기니까 검사다시해보자고 하니 CT찍어보자해서 찍으니까 4번5번 디스크증상이 있다고 하시네요 심한거 아니니까 물리치료 받고 견인치료 받으면 회복될수도 있다고하셨는데 일주일째 진전이 없네요...담당선생님도 이상하다고 하시구요 MRI는 왜 못찍게 하시는지도 의문이고 아무효과없는 물리치료도 왜 받는지...참... 제가 만약 제돈으로 MRI찍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해도 될까요? 시술이나 수술할경우 제 돈이 나갈까요? 지금 너무답답해서 변호사까지 생각중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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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RI는 의사 오더가 있다면 보험사의 지불보증이 이루어 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피해자께서
자비로 검사를 하고 진단이 나온 경우 보험사에 영수증 청구를 하여 지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간판수핵탈충증(디스크)인 경우 기왕증이 문제가 되므로(성인인 경우 50% 정도의 기왕증이 일반적임)
관련 치료비에 대해서 기왕증에 대한 부분은 의료보험 처리하여 피해자의 부담으로 이루어 지는게
보통입니다. 경미한 디스크인 경우에는 후유장해 유무가 불투명하므로 소송 실익이 크지 않기에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 내지는 결과에 상관없으시다면 나홀로소송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