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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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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철규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1-00-02
연락처 010-3720-4493
직업 및 소득 개별화물 경력 35년
사고일시 2014년 3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북 음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찬스골절 제 12흉추
압박골절 제 3요추
척추유합술 제10흉추-제1요추
2014년 3월3일부터 지금까지 입원중요
보헙사 지급 치료비용 10,000,00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의자 차량이 중과실이 없어서 합의는 안봤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가 개별 화물 15톤을 하시는데요 올해 3월 3일 짐 싣다가 후미에서 공장 차량이 들이받아 낙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척추 2군데 골절이 발생했고요 한군데만 척추유합술 받은 상태고요( 다른 한군데는 뼈붙는거 지켜보는중입니다) 4마디에다 나사 2개씩 총 8개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회사에서 오더니 합의금 1700정도 줄수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출내역달라고해서 보고 의문이 생겨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산출 내역(저희  아버지 과실이 부주위 10%잡혔다네요)

위자료: 1,44,000 = 1,600,000 *90%

휴업손해액:1,858,399 = 1,858,650/30*80%*42*90%

상실수익액: 12,401,358 = 1,843,650*22.4%*33.3657*90%

치료비상계 = 1,000,000 = 10,000,000 * 10%

합계 14,699,757

이렇게 적혀있네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릴게요

 

1. 위에 정차중 후미를 받아 낙상한 사고인데 과실 10%센트가 적용이되나요??

2. 보험사에서 준 산출 내역이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건가요??

3.그리고 제가 3월 3일부터 거의 누워만 계셔서 제가 지금까지 간병을 하고있는데요 보험사한테 간병인비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진단서에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의사분이 적어주셨어요)

4.대충 이런사고경우 보헙회사에게  얼마정도를 받아야하는지 대충이라도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수술하신 담당교수가 아버지 경우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왠만하면 소송없이 보험사와 협의해서 합의 볼려고하는데요 이런경우가 첨이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될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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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18 23:2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

    통상 작업 중 사고에 있어 무과실 판단은 드물게 결정이됩니다.
    물론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지만 10% 정도의 과실은 감수 한다고 생각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과실이 일정부분 책정 되더라도 아버님 차량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가 가입이 되어 있다면
    소송을 할 경우 무과실처리가 가능합니다.(소송시에만 가능)


    [보험회사의 합의금산출]

    보험회사의 합의금 산출은 보험약관으로 하게되며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기준은 판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게됩니다.

    물론 후유장해 평가도 기왕병력이 없다면 잘못된 상실율로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위자료에서 보험회사 기준과 10배 정도의 차이는 족히 발생이 되니 중상을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본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매우 바람직한 해결 방법입니다.


    [간병비]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식물인간에 준한 상태가 되어야 간병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의사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는 기간동안
    통상 아버님과 같은 경우에는 1~2달 간병비 월 약 252만원(무과실기준)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소송을 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한가지 입니다.


    [적절한 손해배상금액 및 향후대안]

    본 사건은 동일한 과실율 10%를 고려 하더라도 입원기간 약 3개월 기준 예상판결 금액은 보험회사 제시금액 대비
    2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 산출되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예상판결금액의 90%이상은 받아야 적절하고
    타당한 소송전 합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보거나 자칭 전문가인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나서서는
    이 정도의 소송전 합의금은 성사 가능성 희박 하다고 보시면 되며

    소송실익이 명확히 있다고 판단 된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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