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haruda2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59-7489 |
직업 및 소득 | 연봉4350만 |
사고일시 | 2014 .2.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종로구 인왕스카이웨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우측 대퇴부 과상부 골절(S72.440) 우측 원위 요골 골절(S52.530)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S83.42)열상,비부(S01.90)비골 골절,안면(S02,20)피부결손,외안각,우측(S01.90) -초진주수:14주 -수술유,무: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를 제외하고 수술함 -입원기간: 2.26~ 현재까지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아직 퇴원전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형사합의 아직 못하고 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강직이 조금 남았습니다. 얼마정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
경미한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예측에 있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는 그 금액의 범위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손해의 확정 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소득,연령(정년),입원기간,통원기간,
후유장해의 범위(장해율 및 영구,한시의 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 되어야합니다.
기재한 부상명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할 가능성 높으며
그렇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적정 합의시점에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방법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니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