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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 19:52
4차선 황색, 적색점멸등 접촉사고
조회 수 57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승용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804-6886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신림로 4차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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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제차는 앞범퍼와 라이트가나갔고 상대차는 앞바퀴가 나갔습니다. 인적 피해는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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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도와주세요. 4차선에서 제가 라이트를 깜빡잊고 키지못한채 황색점멸등에 시속 10키로로 서행중이였고, 좌측에서 보다 빠른속도로 경찰차가 달려왔습니다. 그 경찰차는 적색점멸등신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지 않았구요. 당연히 섰다가 출발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않더라구용. 빨간점멸등에 멈춰선 뒤 출발하지 않은 경찰차의 과실이 더 큰것 아닌가요 ? 빨간점멸등에 멈춰선뒤 상황을보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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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 선집인 하였다면 귀하의 과실은 30~40%가 적절해 보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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