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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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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백치미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42-6191
직업 및 소득 컴퓨터 강사
사고일시 2013-09-23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 파란불 일때 건너던 중 개인택시가 와서 받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골반의 골절 폐쇄성
- 6주
- 수술 무
- 2013-9-23 ~ 2013-11-16 (54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은 모르겠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한테 합의금 한 푼도 못받았음. 법원으로부터 가해자는 지난 3월 중순경 금고형에 집행유예 받았다고 문자 온게 다 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 23일 오후 9시 30분경 횡단보도 보행자신호(파란불)일때 건너던 중 개인 택시가 와서 받았습니다.
왼쪽 골반뼈 한군데가 부러져서 초진 6주 나왔구요. 추가 2주 진단 더 받았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고, 뼈가 붙을때까지 움직이면 안되는 상황이어서 9/26~10/25  동안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의사 소견서도 있습니다. 
11/16일 퇴원후엔 외래 다니면서 물리치료 받았구요. 매일 가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총 30번 진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돈 없다며 자기 동생이 청와대에서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 안받는다면서 배째라고 나왔구요. 형사합의금은 한 푼도 못받은 채 3월 중순경에 금고형에 처해졌다는 법원의 문자만 받았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타기 힘들다고 해서 손해사정사께 의뢰를 했구요.
3/28일날 장해감정을 했는데, 뼈만 붙으면 되는 상태라며 장해률 5% 치료기간 3년 이 나왔습니다.
장해비가 340만원이구요. 급여부분(월 150만원인데 80%만 지급한다함), 위자료 50만원 등등 해서 총 64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중요한건 간병비가 빠졌다는 겁니다.
간병비만 자비로 200만원 넘게 지출됐구요. 분명히 의사소견서 있으면 간병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사정사한테 의뢰를 한건데, 5천만원 이상 되지 않는 건은 법적으로 가야지만 간병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계속 항의를 하니까 보험사측에서 700만원까지 해 주겠다고 하네요.
이래저래 따지면 순수 우리가 받을 돈은 백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갔더니 감정 받으면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더 이상 안해주기 때문에 이후 치료는 자비로 내야 된다고 하네요.
합의를 보면 지불보증 못받는걸로 알고 있었지 감정 이후에 이렇게 된다는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아직도 통증은 있는 상태라서 계속 물리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사정사가 이런 얘기도 안해줘서 정말이지 화가 납니다.
사정사는 치료 더 받고 감정 늦게 받으면 뼈가 붙어서 더 장해율 안나온다고 하면서 그건 보험사에서 바라는 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감정 받은건데... 전혀 움직일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한달이 넘도록 침대에 누워서 대소변까지 봐야 하는 치욕까지 겪었는데 정말 아픈사람만 바보되는군요.
직업의 특성상 서서 일을 하고 컴퓨터 사이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사고전엔 10시간 근무했지만 지금은 하루에 5시간도 일하기 힘듭니다. 현재는 2시간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생활력이 떨어졌는데 그에 대한 보상은 너무 보잘것 없네요.
그리고 통원치료비는 일주일에 한번만 가도 일주일치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치료 받은 날만 지급되나요?
보시다시피 억단위 몇천단위의 보험청구는 아닙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걸 알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것도 분통터집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700만원이 적절한 건지, 소송을 한다면 얼만큼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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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22 01:51

    간병비는 보험약관 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만 인정이 되는데 본 건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 인정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나홀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나홀로 소송시 간병비는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법원신체 감정시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음을 참고 하세요.


    감정이후에 치료비 지불보증이 어렵다는 것은 보험회사(공제조합)의 횡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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