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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 03:43
교통사고 합의금추정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31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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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92-2379 |
직업 및 소득 | 배달직(주급40만원) |
사고일시 | 2013년 9월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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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좌측 손목의 반달뼈의 골절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좌측 제 3번 중수골 부분의골절 초진주수 : 9주 수술 : 유 입원기간 :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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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는 교차로진입중 상대차량이 신호위반을해서 사고가났습니다. 좌측 손목의 반달뼈의 골절 6개월이된 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앗는데 노동력상실률 손목관절 영구7%나왔습니다. 그리고 팔목 재수술이 필요할수있습니다. 보험사 합의시 합의금은 어느정도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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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의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시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4천만 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과실이 없고 젋은 나이이기에 산재로 배상을 받는 것보다는 보험사를 상대로 배상청구
하는 것이 번거로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