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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3 09:54
개방성 대퇴골 골절 14주진단 보험사합의금 가능액
조회 수 6918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영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8-00-03 |
연락처 | 010-5896-1042 |
직업 및 소득 | 아내명의 치킨집 운영 (약9년) |
사고일시 | 2012-11-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본고가밑 삼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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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 초진주수 14주 관혈적 정복술 및 내 고정술 수술함 입원기간 2012.11.02-2013.03.30. 보험사 치료비용은 모름(1천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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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00만원 개인합의됨 채권양도 유 벌금400만원 선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휴업 손해 금액을 입원 기간만 인정하려함. 2014.02.18.CT 촬영 결과 아직 뼈가 다 붇지 않아서 뼈이식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함. 2014.08.20.경 다시 촬영후 결정하기로함. 본 사고로 인해 2014.04월까지 월300만원씩 배달 경비 지출됨. 질문1.휴업손해 기간을 얼마나 인정 받을수 있나요? 질문2.배달경비 지출액 16개월치 4800만원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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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기간은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배달경비는 특별한 손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증빙자료가 객관적이라면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인정의 범위는 재판부의 판단에 맞겨야 할 것이며 위자료 참작 사유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시일용노임 적용하고 골절부위 영구적인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약 7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되며 배달경비를 제외하고 산출한 내역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