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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01:13

교통사고

조회 수 23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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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상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606-0612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사고일시 2014-03-01 년 시경
사고지역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어른 각80 아이들 각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과허리염좌,디스크
초진주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와이프와 아이셋이 함께 가던중 음주차량이 후미충돌.
초기진단2주 나왔으나
와이프는 아이가 어려서 통원치료 8회정도받음
아직 아파하는데 아이때문에 꾸준히 치료받지 못 하는중.
본인은 통원치료중 계속아파 검사하니 목에 디스크진단
아이들은 검사후 큰이상은 없고 팔이 아프다해 지켜보자함
디스크는 치료기간이 길다하는데 합의금이 적당한지 모르겠네요
아직 합의전인데 어는정도가 적당한가요?
?
  • ?
    사고후닷컴 2014.04.25 03:39




    안녕하세요.



    추간판수핵탈충증(HNP)인 경우 손해배상금 예측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왕증 정도와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를 진단명만 가지고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해가 인정이 안되는 정도이고 향후치료도 많이 필요치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가 적절한 합의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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