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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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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1-06-26 |
연락처 | 010-4492-2379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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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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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698번 합의금추정질문했었는데요. 거주지가 제주도이구요.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고있는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기가힘드네요. 일반변호사분을 선임해서 소송 진행해도 큰 불이익은없을지요..? 서울가서 전문변호사선임해서 서울에서 진행해도되는지요..? (소송진행시 변호사사무소에 많이방문해야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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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인정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서울에도 몇 안됩니다.
모두 자칭 전문가라 칭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상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의료관련 내용의 분석 및 대응은 고도의 전문분야 이기에
경험이 없는 전문가가 해결 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으며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전문재판부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며
위자료 판단이 지방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범위라 할 것입니다.
소송시 변호사 사무실은 의뢰시 1회,신체감정시 감정병원에 1~2회
그 밖에는 방문 할 일이 없으며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방문시 1회로 사건이 종결될때 까지 방문의 필요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