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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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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5261-2045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2013.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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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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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의쪽 자동차보험으로 자상처리를 한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 그동안 치료 받은 서류를 가지고 후유장해 내용을 판단해 결과를 보여주었고 사인만 하면 되는 상태인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비골 골절된 부분만 상실률을 측정한 듯 보이고(14% 한시3년)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목과 발가락 감각이나 운동손실 부분은 적용을 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전 국가배상법 장해분류표상 7급 추상장해진단서도 받았는데 자동차상해 사고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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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경관련 장해의 평가시점은 수상후 최소 1년이 경과된 이후 이기에
경과를 지켜보시고 합의하시기 바라며 추상장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험약관에 그대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추상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