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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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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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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황미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5-00-02
연락처 010-2882-1479
직업 및 소득 상회 직원, 220만원 (소득신고 무)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부산 거제리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

경부척수의 손상 NOS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두피의 열린 상처
경추의 골절 NOS, 폐쇄성

----------------------------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 2014. 04.11일 운전자 교통사고로 직접 수상 후 발생한 경추부 통증, 두피 열상, 양측 상지 방사통 및 위약감을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 CT 및 MRI 상 상병명 인지되어 2014. 04. 11일 수술적 치료(경추 4/5, 5/6 번간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시행 후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인 분입니다. 수상일로 부터 약 14주간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 요하며, 향후 증상 지속 또는 악화시 재진 요합니다.



초진진단서 내용입니다. 4/21일 후방 유합술 추가 시술하였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 (채혈, 면허취소 수치)신호위반 (상대방 블랙박스 촬영 확인)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수술하시고 지금 누워계십니다.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가던 중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되어 당일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여러가지로 골치아파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1. 경추 5번이 골절되셨고 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술을 하였는데 기존에 아버지께서 이 부위에 디스크가 있으셨습니다.
담당의사도 ct, mri 상 퇴행성 확인된다 하였구요.  사고이전에 어깨 물리치료를 많이 받으셨습니다(사진을 찍거나 진단을 받으신적은 없습니다). 었던 사진 몇 장을 참고로 올립니다.
이 경우 기왕증이 대략 몇 % 정도 나올까요??


2. 치료가 끝난 후에 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보험사에서 계속 ct와 mri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왕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불리하니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피해당사자인 아버지께서 계속 주어야 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쪽에서도 알아야 돈을 줄거 아니냐며.....ㅜ
뭐라고 해야 보험사에서 제출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3. 아버지께서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데 도시일용노임으로 책정되는 것인가요??
사고 당시 야채배달-일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셨습니다.
영업용으로 신고되지 않은 회사 사장님의 트럭을 운전하셨구요(산재처리는 하지 않으시겠다네요).
보험회사에서 회사사장님께 급여를 물었을 때에 사장님이 250이라고 말씀을 하셨구요.
증빙자료로는 일하시는 상회의 장부 정도입니다.


4. 제가 기왕증이 문제될거라고 변호사 선임을 하자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비용 때문인지 망설이고 계십니다.
- 자동차 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나은지 (이 경우 구상권청구가 들어올 수 있는지)
-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여 소외합의를 하였을 때 보수를 제외하더라도 더 이득인가요??
- 소송은 비용등을 따져보았을 때 실익이 없는지요.



질문이 많아 송구스럽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 자체로도 힘든데 그 외적인 문제들로 골치가 너무 너무 아프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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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4.30 02:18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영상으로 보아 60% 이상으로 사료됩니다.



    2. 소송을 한다고 하면 더이상 요구를 하지는 않으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영상 제출이 내키지 않으시다면 영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장부가 있고 급여이체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소득인정이 가능합니다.



    4. 디스크인 경우 처음부터 의료보험 처리를 하는게 유리합니다. 기왕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되고 사고 기여도만큼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사에
        구상권행사를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하셔서 의뢰 실익
        여부에 대해서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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