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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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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34-00-09 |
연락처 | 010-3801-7808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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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35%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6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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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면허운전(음주운저으로 취소됨)책임보험가입합의금400만원제시 합의 안됨공탁없음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로 운전함. 아버지가 고물상에 고물을 모아 팔고 손수레를 끌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로부터 약60~70m거리의 사고지점에서 차량의 통행이 끊긴 것을 확인하고 문현동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나란히 오던 오토바이 두 대를 보낸 후 손수레를 끌고 중앙에 폭10m 안전지대가 있는 편도 3차선도로를 직선으로 횡단하여 고가다리 아래 로 달렸으나, 그 사이 신호가 바뀌어 범내골 방향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이 나란히 출발하면서 3차선 승용차는 비켜지나갔고 2차선 승용차는 멈춰 섰지만 가해트럭이 아버지를 보지 못하여 트럭의 우측전면과 충돌하여 병원으로 이송 후 치료도중 사망함. 당시 cctv영상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고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었고, 직선으로 가로 지르는 모습과 충돌장면을 확인했으며 사고 직전 도로의 차량통행이 잠시 끊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사의 과실산정 35% 무단횡단 20% 사행 10% 간선 10% 노인 -5% 위자료 26,000,000 = 40,000,000 * 1 * 65% 장례비 1,950,000 상실수익액 9,332,290 = 1,843,650 * 66.66667% * 11.6812 * 65% 병원치료비상계 1,050,000 = 3000000 * 35% 합계 36,232,290 을 1차로 제시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가해자가 무면허 운전이므로 아버님의 과실율이 낮아지나요? 과실율은 얼마나 될까요? 2.보험사측에서 사행이라고 10%과실을 가산했는데 곧장 빠르게 이동한 것이 cctv롤 확인이 됐는데 적용되나요? 3.소송으로 가면 예상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4.소송으로 갔을시 법원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율을 어느정도 인정할까요? 5.소송을 서울에서 하는것 과 지방에서 하는 것에 어떤 판결의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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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가해자 무면허인 점과 간선도로인 점으로
보아 30~35% 적절해 보입니다
2. 사고 영상이 증거자료로 있다면 해당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3. 예상판결금은 5천5백만 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4. 소송으로 진행 시 원고 측은 적은 과실을 주장하고 피고 측은 높은 과실을 주장하게 되며
재판부에서는 적정한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30~35% 책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지방법원인 경우 위자료 6~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며 지방법원의 판사님 들은 모든 사건들을
심리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인 경우 위자료는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교통사고 전담 8개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인 경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가 없기에 이 또한 피해자분들께는 불리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본 사건은 정당한 배상금 청구와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