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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2 05:12
교통사고후 합의문의
조회 수 26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세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70-0006 |
직업 및 소득 | 오토바이배달 월200만 |
사고일시 | 2014--3-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1차선주행중 2차로주행중이던 차량이 불법유턴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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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거골의골절, 폐쇄성, 좌측 수술명 : 사지골절정복술 10주 일주일 입원후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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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제 일을 못하구있어서 보험회사에 문의를했는데요 합의하는대 대략 5-6개월이 걸리구 현제 합의시에 보험금 350만원 정두가 지급될거라구 하더라구요 1년후 다리 골절부분 핀을 제거해야하는대 제거비용 까진 포함이구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판단돼면 따로 더지급한다구 하구요 대략 3개월정도 일을 못하개됄듯하구 1년후 핀제거수술후도 셔야할듯한대 금액이 너무 작은듯해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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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골골절로 인하여 핀제거 후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11주 입원 10%의 과실
200만원의 소득 인정 8백만원 전후 정도의 소송판결 예상금액이 예측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인데
우선 의선생님께 후유장해가 잔존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문의 하셔서
잔존 가능성 있다는 소견이라면 치료 종결 후 소송을 하는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