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5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일주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720-5152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4.4.10 년 시경
사고지역 엄마손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골절 ,가슴뼈 금
6주
1회수술
1차병원에서 퇴원(4월10일부터5월2일날퇴원 2차병원으로5월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을 첨 당해봐서 지금 2차병원에서 입원하여 물리치료 중입니다  지금 상태는깁부스 하고있는중이고, 합의300백에 하자고... 그래서 안 하다고 하니까 그뒤로 연락안옴~~전 여자고 발목에10cm수술자국에 일두2-3개월 못하고 통원치료와 철심빼는것도 나중에 수술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통 합의 얼마정도 하나요? 계속 2차병원에 연락올때까지 있어야 하나요?참 최고 한도액이책임보험500이라고 했어요 1차 병원에서250정도 나와서 보험사가 계산했구요
?
  • ?
    사고후닷컴 2014.05.06 05:14


    안녕하세요.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배상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중요한 과실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더욱 중요한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유무도 현재 판단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향후 6개월 후 장해감정 가능함)  현시점 조기 합의하지 마시고 보다 자세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퇴원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원치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