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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5 03:03
신호등없는 횡당보도에서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4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일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720-5152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14.4.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엄마손근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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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 골절 ,가슴뼈 금 6주 1회수술 1차병원에서 퇴원(4월10일부터5월2일날퇴원 2차병원으로5월2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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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을 첨 당해봐서 지금 2차병원에서 입원하여 물리치료 중입니다 지금 상태는깁부스 하고있는중이고, 합의300백에 하자고... 그래서 안 하다고 하니까 그뒤로 연락안옴~~전 여자고 발목에10cm수술자국에 일두2-3개월 못하고 통원치료와 철심빼는것도 나중에 수술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통 합의 얼마정도 하나요? 계속 2차병원에 연락올때까지 있어야 하나요?참 최고 한도액이책임보험500이라고 했어요 1차 병원에서250정도 나와서 보험사가 계산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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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배상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중요한 과실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더욱 중요한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유무도 현재 판단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향후 6개월 후 장해감정 가능함) 현시점 조기 합의하지 마시고 보다 자세한
사고내용을 토대로 재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퇴원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원치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