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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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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일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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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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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만약 합의를 안 하고 가해자가 공탁금 걸면 얼마정도인가요? 그 기간은 몇일인지?2차병원에서 그냥 퇴원하고 통원치료해도 합의할때 아무 문제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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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0~70만 원 정도로 공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퇴원하고 합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공탁을 할 수 있는 기한을 물으시는 거라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가해자가 하면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