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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07:18
교통사고 8주, 상대측 음주 및 신호위반
조회 수 30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summit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6-00-08 |
연락처 | 010-2007-7629 |
직업 및 소득 | 중장비업 - 500만원/월 |
사고일시 | 2014년 2월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 수원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현재 상대방 100%과실로 우리측 보험사 주장, 양보험사 협의 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진단및 초진 주수 골절 - 4주 내출혈 - 6주 척추 손상 - 8주 2. 수술 없음 3. 입원기간 9주, 현재 통원 치료중 4. 보험사지금 치료비용 :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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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건경위 오전 6시경 사거리 신호대기 중 -우리측 : 신호대기하던 앞차 피해 중앙선 침범하여 우회전 -상대측 : 음주 및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하는 우리측 차량측면충돌 (상대측 전치 4주)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측 보험사가 아직 민사관련 합의액을 제시 하지 않았고, 음주관련 형사합의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대략적인 합의(보상)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2.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규모인지 (변호사를 알아보았는데, 한곳에서는 선금 500백만원과 합의액의 10%, 다른곳에서는 선금 200백만원과 합의액의 20%, 마지막으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곳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하라 권유)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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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진단명만 가지고는 합의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부상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서 배상금 청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 라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라면
보험사와의 직접합의 하시는 게 낳을 수도 있습니다 (척추체 압박골절 이라면 주치의 에게
압박률을 확인하셔서 재상담 요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