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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17:13
자건저전용도로 사고
조회 수 22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648-3824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연봉 9400만원 |
사고일시 | 2014.03.25 오후 3시 3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자전거 전용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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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 : 7주 수술 : 쇄골 수술 입원기간 : 2014. 3.25 - 4.19 지급치료비용 : 천만원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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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끈에 걸려 넘어져서 쇄골 수술을 하였습니다. 끈을 설치한곳은 00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아무런 안전표지판 없이 자전거전용도로 폭 2미터, 끈설치 높이는 자전거 탔을때 눈 높이입니다. 물론 저는 안전모자랑 모두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넘어진후에 뒤에 오신분에게 손짓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뒤에 오신분들은 걸어서 오셨구요. ~ 연봉 9,400만원에 7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해야 할까요? 1년정도 경과후 핀제거도 해야하고 , 곧 바로 회사로 출근은 하지 못하며, 제가 육체적인 노동일을 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어깨 쇄골이 더더욱 걱정이 되는 편 이오니,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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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과실판단에 있어 구체적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나 과실을 20% 정도로 산정하고
소득 전액 인정(불규칙한 수당이 있다면 줄어들 수 있음), 후유장해 18% 3년 한시장해로 보았을 때
예상판결금은 약 4천5백만 원 정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주최 측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나올 것인바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내방 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