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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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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PSJ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05-9521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생 |
사고일시 | 2014-01-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로에서 골목으로 우회전하는 지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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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비골 분쇄골절 14주 내고정술? 사고 후 현재까지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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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몇 달 전에 검찰에서 상대방을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서 원한다고 대답하였고, 가해자의 잘못이 있을경우 형사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에 동의를 하냐고 물어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아직 보험회사와는 합의를 안한 상태이구요 .. 오늘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교통법위반 관련하여 형사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동월 19일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조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하며 금액은 어느정도를 제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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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란 개인간의 민사적 성격이 강한 분쟁에 따른 형사 고소사건을 수사착수 전에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 의뢰하여 당사자간 화홰(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하거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 정도를 감경함으로써 개인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은 성립 혹은 불성립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며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 하시고 본인의 의지 및 결정대로 대응을 하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