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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23:33
5718번 글 작성자입니다.
조회 수 26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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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미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5-00-02 |
연락처 | 010-2882-1479 |
직업 및 소득 | 상회 직원, 220만원 (소득신고 무) |
사고일시 | 2014년 4월 11일 새벽3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거제리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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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명 경부척수의 손상 NOS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두피의 열린 상처 경추의 골절 NOS, 폐쇄성 ----------------------------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 2014. 04.11일 운전자 교통사고로 직접 수상 후 발생한 경추부 통증, 두피 열상, 양측 상지 방사통 및 위약감을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 CT 및 MRI 상 상병명 인지되어 2014. 04. 11일 수술적 치료(경추 4/5, 5/6 번간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시행 후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인 분입니다. 수상일로 부터 약 14주간 안정 가료 및 경과 관찰 요하며, 향후 증상 지속 또는 악화시 재진 요합니다. 초진진단서 내용입니다. 4/21일 후방 유합술 추가 시술하였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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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운전, 신호위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718번 글 작성자입니다. 수술하신 의사분께 질병과 사고의 기여도를 물었는데 질병1 : 사고9 라고 소견서를 써주셨습니다. 기왕증이 높게 잡힐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소견을 받으니 저희에게 유리한 부분이긴 하나 당혹스럽습니다. (의사분마다 소견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공단에서도 그렇고 주치의 선생님 소견도 그러해서 일단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는 걸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지불보증이 끝난 상태이기도 하구요. 보험사에 진단서는 이미 제출했고 MRI와 CT 기록지를 오늘 가져갔습니다. 아마도 가져가서 자문을 받겠지요. 보험사에서도 미심쩍어 하는지 초진기록지 및 응급실기록지를 떼어달라고 내일 오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저희 엄마에게 초진기록지가 있어야 무슨 등급을 매길 수 있다며 꼭 떼어달라고 하였답니다. 초진기록지에는 기존에 목과 어깨 부분 치료를 계속 받아오셨다는 내용이 다 적혀있기 때문에 떼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허면 응급실 기록지도 같이 떼어주면 안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보험사직원이 건강보험으로 돌리려 했다는 걸 계속 엄마에게 물어본답니다. 저희가 기왕증 때문에 돌리려 했다는 걸 알겠지요. 일단은 보험사에서 목과 허리쪽은 시비를 많이 걸어서 보상을 잘 안해주려한다는 말을 들어서 건강보험을 한 번 알아본거다 라고 둘러댈 생각입니다. 당혹스럽네요. 혹시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닐지... 우선은 보험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기왕증을 얼마나 잡는지) 생각보다 기왕증이 높게 잡히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제 3의 병원에 보험사 직원과 같이 가서 자문을 구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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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보험사 마다 처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의무기록 제공 여부에 대한 결과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고기여도 부분에 대해서 90%라고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소송 행하여 신체감정 결과도 최소 50%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진행해 보시겠다면 모를까 기왕증 문제로 소송 실익은 없어 보이나
변호사선임 하지 않고 나홀로소송은 보험사 합의금 제시 금에 따라 실익일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화를 드렸으나 부재중으로 추가상담은 유선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