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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05:17
중앙선침범 정면충돌 사고입니다
조회 수 257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우성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574-6264 |
직업 및 소득 | 도시근로자 급여적용 |
사고일시 | 2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상계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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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왼쪽 후방십자인대(인공인대수술)발가락2개골절 오른쪽 무룹힘줄파열,발목골절(핀7개)늑골2개골절 12주 유 3개월지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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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아직. 채권양도 통지의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질문 드립니다. |
---|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사건 유치를 위하여 남겨진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피해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인들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면 손해배상금 처리에 있어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보험회사 합의금액 기준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될 가능성 높습니다.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후
내방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피해자의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객관적인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실제 소송시에 예견되는 오차범위 거의 없는 버위에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참고로 저히 사고후닷컴에서는 보험회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 업무가 위임되면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문제에 있어서 합의대행 및 채권양도통지,합의서작성,가해자 공탁에 대한 대응
형사재판에 있어 공탁금회수동의 및 진정서 제출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