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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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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현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73-2081 |
직업 및 소득 | 퀵서비스 |
사고일시 | 2013년10월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신호등없는 교차로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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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견관절 상완골 경부골절(수술),주관절 내측측부인대파열(수술),요골머리골절(미수술), 좌측 전방십자인대파열(수술),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시술),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시술),좌측 무지 원위지간 탈구(미수술),앞이빨2개탈구(치료중) 초진주수(10주) 입원기간(4개월14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정확한 금액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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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작년 10월13일날 퀵서비스일하던중 상대방(가해자)차량과 신호등없는 교차로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합의가 안돼고있는상황인데 한달전에 보험회사 차장한테 연락이와서 준비해달라는 서류 준비해달라고하여 준비해주어 한달뒤에 정확한 보상금액을 말씀드린다고하여 기달리는중인데 지금 한달이 넘도록 연락을 주지않고있는상태입니다. 이런상황을 계속기달릴수없을꺼 같고 해서 지금 상황에 어디서 부터 어떡해 해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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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무기록을 제공하였다면 아마도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자문의는 보험사편 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객관성이 결여된 환자를 보지도
않고 의무기록만으로 자문서를 남발한다는 것도 문제이며 결국 그것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나 기타 문제에 있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진단명으로 보았을 때 후유장해가 예측이 되고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험사와 섣부른 합의는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신중하여야 합니다. 보험사
에서 정확한 합의금을 알려준다고 하였다면 아직 합의금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에 우선은
최종 제시금액을 확인하고 본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후유장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기술한 진단명만 가지고는 이 부분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므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먼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를
권유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를 통하여 해결 하면 손실이 클 것임이 명백 하기에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심 후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내방 하시면 배상의학적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명확한 대안 제시 및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범위와
소송을 하지않고 이루어지는 소외합의 금액의 적정성의 범위를 상담과 동시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재한 5천만원의 합의금이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 이라면
부상당하신 부위 중 어느 한 곳이 영구적인 후유장해라고 할 지라도 타당치 않은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내방시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상담에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