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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01:11
도보 중 자전거 충돌 사고
조회 수 28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윤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6-00-08 |
연락처 | 010-8754-1674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05.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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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행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근육파열, 타박상, 골절 - 전치 7주 - 내시경 수술 시행 - 입원 2주 - 보험 미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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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시어머니가 길가(인도)는 도중 자전거에 부딪혀서 상기와 같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생계곤란 노인으로 가족유무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로 부터 병원비 등의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피해자로 부터 피해 보상을 못 받을 경우 합의를 안해주고 형사사건으로 넘기는 방법 밖에 없는지요? 다른 국가 기관에 저희가 보상을 받아내고 그 금액에 대해 피해자랑 국가기관이 해결보는 방법은 없나요? 막말로 피해자가 난 돈이 없어 보상 못해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형사사건으로 넘길 수 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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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우며 형사적 처벌이 따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