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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21:15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친구차)
조회 수 40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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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군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05-5850 |
직업 및 소득 | 물류센타 180만 |
사고일시 | 2014 4월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구로구 천왕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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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만원에서 병원비빼고 남는돈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첫날 목하고 허리 손목 이상으로 엑스레이 촬영후 한방병원 어혈,침,부황 치료 탕약받음 10일치 다음날 무릎이 아파서 무릎 엑스레이 촬영 물리치료 몇일후 손목이아파서 성애병원방문 목하고 손목 엑스레이 정밀촬영 손목에대해선 기존부터 그랬다고 교통사고로 보상이어렵다고 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책임보험 한도80만원인데 치료비로 다쓰면 받는돈이 없다고 함. 현재는 손목이 뻐근하고 웁직일때마다 땡깁니다. 상단히 불편합니다. 사고는 전 제신호 받고 출발하는데 옆에서 신호위반한 가해차량이 제차 앞면충격. 경찰신고도 안하고 보험사만 불러서 가해자가 자기잘못이라고 100%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차량수리비 가해자가 100% 결재 렌트비도 이틀도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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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ㅁㄴㅇㅁㄴ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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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는 가해자측을 상대로 직접 청구 하거나
피해자측(본인,배우자,부모,자녀)의 종합보험 가입차량 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이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