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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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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희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706-12-01 |
연락처 | 010-8805-1018 |
직업 및 소득 | 생산직직원 월200만원 |
사고일시 | 3월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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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의염좌및긴장 우측무릎의 타박상 다발석타박상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수술x 입원기간 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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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X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월31일에 회사에서 일을하고 저녁시간에 밥을 먹으러 가던길에 사고가났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중이셨군요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어구요 상대트럭이 인도옆에 정차중이다가 유턴도 안되는 지역에서 갑자기 유턴한다고 차를 돌려버리는 바람에 그대로 사고가난 상황입니다 과실은 상대8저희2나왓구요 진단은 타박상이 주인데요 다리를 끼여서 다리에 피가 많이차서 한달동안 입원했고 퇴원일4월 30일 현재까지 일은하지 못하고 통원치료중에있습니다 아직걸을때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있습니다 병원에서는 mri 촬영도 햇고 인대나 뼈 부분은 문제가 없고 근육이나 조직이 많이 다쳐서 기다리면서 운동치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합니다 이에 질문 몇가지 드릴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 과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서 사고 당시 사진으로도 조정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인터넷 좀 찾아보니 상대 과실 100프로도 받을수 있을꺼 같아서요 두번째질문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액을 보장받는건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회사는 경주에 있고 병원치료는 부산에서 받고있는데 (집이 부산이라) 통원치료기간에는 월급 인정 받을수 없나요 ? 억울해서요 생산직원이라 일하기가 아직 좀 어려워서요 세번째 질문 다리부위 흉터 이마끝부분에 흉터 수술자국은 아닌데요 보상받을수 잇을지 궁금합니다 네번째 질문 화물공제조합의 악명은 익히 들었구요 제 보상담당자도 정말 말하는게 좀 그렇습니다 기분도 많이 나쁘고요 이런경우 소송을하는게 괜찬을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 같기도 하고 소송을 안하자니 당하는거 같기만 하고 저도 참 예매해서요 ㅠㅠ 특인합의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어느정도 합의금을 요구해야할지 감이 안와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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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 신고 후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분쟁조정을 의뢰 하시고
통원치료 기간에는 원칙상 휴업손해인정 어렵습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은 성형수술을 보험사의 비용으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니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