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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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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민식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89-6358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연1800정도..
사고일시 2013.12.23 00시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롯데 마트 근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대물 관련 저 40// 피의자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로 인한 목과 허리 통증
-2주진단
-수술 무
-입원 안함
-현재 약 20~30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안함(피의자가 보험처리원함) -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합의 관련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사고는 2013년 12월 23일 00시 정도에 사고가 났구요.사고 장소는 신호들이 없는 교차로 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행중이고 좌우 확인을 하고 오는 차가 거리가 어느정도 충분하다는 생각에 천천히 앞으로 주행을 하였고 상대방 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직진을 하는바람에 제차를 박고 10m정도 앞에서 멈췄으며 저는 사고와 과련하여 합의를 하려 내려 그차쪽으로 갔었구요..그런데 그차는 가만히 있다가 바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뒤에 오던 차가 그 길을 막고 빵빵하여 그차가 사고가 났음을 다시 한번 세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추는듯 하다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행히 차번호를 기억하고 있어 범인은 잡은 상태이구요..

피의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하여서 대물과 관련한 보상은 양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했구요..대인 보상과 관련하여 아직 보험사와 합의전입니다. 현재 저는 그 당시 목과 허리를 다쳐 2주 진단을 받았었으며 바로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현재까지도 한의원. 병원등을 다니며 목부분을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보험회사와 연락이 되어 합의 하려 했으나 처음에는 위자료..등 포함하여 120정도를 제시하다가 제가 알아본 결과 일실손해라는 부분이 있다는것을 알고 얘기 했더니..관련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니....
한참후에야 150정도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생각하기로 그당시 사고가 나고 3주후에야 피의자를 검거 할수 있었으며 그사이 정신적인 피해는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실손해와 함께 체육관련 종사자로서 일과 관련되어 받는 피해등...

여러 부분에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문가님께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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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15 01:16


    부상부위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합의금입니다.


    기타 홈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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