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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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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홍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3-02-05 |
연락처 | 010-3125-9706 |
직업 및 소득 | 주방보조 |
사고일시 | 201405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시내 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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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큰부상은 아니고 타박상과 허리통증 어깨 무릎 2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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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받고 출발하자 119차가 역주행으로
사고 상대방 과실100%상대방 인정 차수리비102만원 견인비 5만원
종신(3일후 3만원)과 운전자보험(교통사고 위로금10만원견인비10만원).안전벨트 보험 (첫날2만원)
내일 합의예정 상대방이 공무원이라 사고취하부탁 하면 위로금 안나옵니다
합의안하고 2주있으면 돈안나오고 입원일당만 받나요
합의하고 허리때문에 통원받을수있나요
보통얼마나오나요 그리고 탑승자는저보다 보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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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로 부터 받으면 되며
치료는 보험회사와 합의전에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기타 질문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