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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07:00
오토바이 사고 및 형사부분문제
조회 수 23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송진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90-3780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 |
사고일시 | 2014-04-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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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과 허리 염좌 저는 2주 나왔고, 동승자는 3주 결과 수술은 無 저는 30만원 정도, 동승자는 50~6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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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신호대기로 멈춰서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상태였고(추후 경찰서에서 0.145% 음주측정) 경찰서에서 조사 후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책임보험이라 동승자는 저의 보험회사 대인으로 접수를 했고, 현재 치료중입니다. 문제는 형사부분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가해자가 200(치료비, 대물 별도)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사고로 인해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에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 위자료 금액을 300(동승자 포함)을 불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쪽에서 가해자랑 이야기해보겠다고 한 후 연락이 없습니다.(일주일정도)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 가해자가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위자료를 못받게 되나요? 사고로 인해 놓친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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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이 아니라면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원활한 범위의 합의라 사료됩니다.
본 사건 프로젝트 손실에 대한 보상은 특별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차주는 종합보험 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