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30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진욱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90-3780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사고일시 2014-04-27 년 시경
사고지역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과 허리 염좌
저는 2주 나왔고, 동승자는 3주 결과
수술은 無
저는 30만원 정도, 동승자는 50~60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신호대기로 멈춰서 있는데 뒤에서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상태였고(추후 경찰서에서 0.145% 음주측정) 경찰서에서 조사 후 100%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책임보험이라 동승자는 저의 보험회사 대인으로 접수를 했고, 현재 치료중입니다.

문제는 형사부분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가해자가 200(치료비, 대물 별도)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는 사고로 인해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에 이 부분까지 포함시켜

위자료 금액을 300(동승자 포함)을 불렀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쪽에서 가해자랑 이야기해보겠다고 한 후 연락이 없습니다.(일주일정도)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서 알아보니 가해자가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위자료를 못받게 되나요? 

사고로 인해 놓친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5.15 15:24

    큰 부상이 아니라면 가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원활한 범위의 합의라 사료됩니다.
    본 사건 프로젝트 손실에 대한 보상은 특별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차주는 종합보험 중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히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