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5.16 02:28
형사합의 공탁금 및 선고기일변경
조회 수 32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명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8823-779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759번에 글을 올린 피해자 보호자입니다. 금일(15일)이 선고기일이었는데, 변론재개(속행)로 되어있네요. 공판기일은 5월22일이구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되는건지요. 어떤 의미인지요?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기에... 운영자님! 항상 감사드리며, 감기조심하세요. |
---|
-
교통사고
-
교통사고 과실합의
-
교통사고
-
교통사고로 반월상 수술
-
아래글에대한 재질문입니다
-
소송실익이있는것인지. 후유장애가인정되는것인지..
-
횡단 보도 상의 사고
-
교통사고합의후후유증이생겼어요
-
자보처리.산재처리 어느쪽이 유리한것인지?
-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
오토바이무보험차고 그와중에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가낫습니다
-
교통사고시 이빨을 다쳤는데....
-
교통사고 보상질문
-
삼촌의 교통사고
-
오토바이사고
-
교통사고 관련 자문 및 소송의뢰
-
교통사고 및 허리 통증
-
형사합의 공탁금 및 선고기일변경
-
가해자 대인처리문제
-
길문요~~
사건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심리를 더 해야 하는
여하한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