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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04:51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조회 수 352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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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은하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48-3183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연봉 2,800 (사고 직전 3개월 수입은 각종 상여 포함 총 860만 원 정도) |
사고일시 | 2014.02.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인도 구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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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70만(위자료 127만, 향후치료비 450만) -> 720만 (후유장해 임의 적용)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우측 족부 내측 쐐기뼈(족근골) 골절 & 우측 2,3,4,5 중족골 기저부 골절 - 6주 - 도수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 - 현재 13주 (5월 말 퇴원 예정, 총110일) -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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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대 중과실(개문발차)이나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이 아님. 경찰에선 검찰로 송치시켰으며 담당 검사 판단 기다리는 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휴업손해 관련 회사에서 급여를 전액 지급 받고 있어서 보험회사에 통지했더니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네요. 입원 기간이 길어서 금액이 꽤 될 것 같은데 법률 해석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걸 피해자가 고스란히 수용해야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직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에 연봉에 포함된 상여(6, 12월에 기본급 200% 지급)나 명절 상여(명절 상여는 세금 신고 안 함)도 포함이 되나요? 또한 만약 소송을 진행시킨다면 소송 시에는 정확히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지. (ex. 사고 직전 3개월 원천징수 금액,....?) 2. 소송 실익 여부 (사고 직전 3개월 수입이 전부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는데 5월 말 퇴원 기준 휴업손해액만 1000만 원 이상 발생되던데요.. (세전, 100% 기준) 거기에 위자료와 향후치료비가 추가로 지급된다고 전제했을 때... 소송 시 제게 실익이 있을까요? 휴업손해를 물고 늘어졌더니 대인담당자가 굉장히 언짢아하며 '모럴 헤저드'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태도와 표현에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도 생각 중이긴 합니다. 3. 형사 처벌 관련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이 아닌 관계로 검찰 측에서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가해자가 너무 괘씸해서 저는 꼭 처벌을 받았으면 하거든요. 만약에 검찰에서 경찰로 내려보내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가요? 진정서 올려도 담당 검사가 읽어줄지도 의문이고...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소송에 실익이 없을 시 소외합의 요령 특인이라는 제도는 사망자나 중상자의 경우 해당하는 제도라고 하던데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될까요? 또 한 가지, 720만 원이라는 금액은 확실치 않은 후유장해를 조기에 임의로 적용시켜서 나온 금액인데요. 아무리 한시적이라도 있지도 않은 장해 만드는 것도 좀 그렇고, 휴업손해 때문에 모럴 헤저드 소리까지 들은 제 입장에선 오기 때문에라도 휴업손해 받아내고 싶거든요.. 이 경우 소외합의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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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시 휴업손해는 사고발생 년도를 기준으로 직전년도 1년소득을 기준으로 인정 하거나
근로계약서 상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등 보험회사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며
소송시에는 휴업손해기간 동안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이중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 성과금을 제외하고 정기상여등을 포함하여 세전소득 2800만원의 연봉계약 이라면
월 소득은 2,333,333원을 계산함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입니다.
2.소송시 인정되는 본인의 소득은 위 답변의 내용을 참고 하면 될 것이며
소송시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소송 실익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후유장해 불인정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서는 피해자측에서 얼마든지 제출 할 수 있습니다.
4.특인제도는 적용 받고 싶다고 적용 받는것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피해 당사자가 특별한 요령등으로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저희 사고후닷컴에 의뢰를 원한다면 소송을 전제로 의뢰를 하시고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며
소송전 합의는 어떠한 사건이든 의뢰이후 소송전 합의 실익여부 및 성사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꼬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