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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22:33
자보처리.산재처리 어느쪽이 유리한것인지?
조회 수 49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근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0-8459-5693 |
직업 및 소득 | 자동차정비 310 |
사고일시 | 2014년3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없는 큰 사거리 (도로크기는 양쪽 똑같음) 승용차와 추레라차량과사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재해자55프로 과실나옴. 상대측은45프로 나옴 . 상대측은 인적피해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로 경추6.7 골절 및흉추1.2.3번폐쇄성골절. 진단10주 진단나옴 경추(경추6.7 흉추1) 대학병원에서 고정수술을 하였음.지금도병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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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보처리와산재처리중 어느쪽으로 해야 많이 유리한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
---|
산재,자보 선택 처리에 앞서
만약 본 사건 질무자님이 승용차량 운전자이며 차량 소유자라면
자동차 보험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특약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만약 자기신체 사고라면 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 한도에 가입이 되어 있을때
또한 자동차상해라면 한도에 무관하게 산재 보다는 교통사고로 보험으로 처리 하는게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소송시 피해자의 과실을 무과실로 평가하여 과실비율만큼 상계된 금액을 추후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특약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니 이러한 때에는 산재보다 교통사고 처리함이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에서
훨신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단 산재 장해등급 7급이내 연금처리의 경우는 제외)
그렇지 않다면 즉 자기신체사고 가입금액이 적다면
본 사건은 산재로 처리 후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교통사고 보험회사(혹은 공제조합)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그 이유는 약관상 위자료 기준 대비 소송시 위자료 기준이 질문자님과 같이 영구적인 후유장해 예상시에는
훨씬더(약관대비 통상 10배정도) 유리함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차량 보험담보 내용을 확인 후 추가적인 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