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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에대한 재질문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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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창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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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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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후유장애판정은원래1년뒤에 판정하는건가요? 그런데 상대보험사에서는지금 후유장애판정을 의뢰한다고 ct찍은시디를 달라고하는데 그것은 무슨의미인가요? 저같은 사고일경우에는 꼭 1년뒤에 후유장애판정을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후유장애판정은 대학병원에서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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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전거전용횡단도 사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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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3287번-7월 12일 )에 관한 자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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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답변에 궁금하여 2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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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중 사고 시간 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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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추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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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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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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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가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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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편도2차로 사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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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관련 첨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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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3674번 질문 드렸던 사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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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관련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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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내용 추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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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다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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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링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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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문의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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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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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질문 실수로 지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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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다시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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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쓴 사람입니다.
보험회사의 의도는 조기합의 혹은 자료 입수 후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측의 입장 개진등을 위함인 듯 합니다.
신경외과 혹은 신경 정신과적인 후유장해 판단은
소송시 최소 6개월에서 통상 1년은 경과 되어야 법원 신체감정을 수락 해 줍니다.
소송시에는 판사님이 지정해 주는 대학병원에서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