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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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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정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8302-03-01 |
연락처 | 010-9322-200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4년2월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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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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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4년2월말에 사고가났습니다 가해자는 트럭 이고 저희는 모닝입니다. 와이프 출산예정일 4월초입니다. 모닝에 4명 탑승 했는데 3명만 합의이 하고 저희와이프는 임산부라서 아기 낳고 합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4초에 사망했습니다.사고당시 가까운 병원에서 초음마 랑 태동검사을 했는데 아무이상 없다고해서 저희가 다니고 있는산부인과가서 4일동안 입원했고 그후로 한번더 태동검사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해서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달정도 지나서 태아가 원인 없이 사망했습니다 의사한테 물어보니 의사도 잘모르겠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런말뿐입니다. 사생 증명서에 원인미상으로 나와있습니다 . 저희 양가 집에 첫손자고 저희부부에게 첫아이입니다 아무리 생개해봐도 특별히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 왜 태아가 사망했는지 매우 답답하지만 우선 와이프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보험사와 좋게 합의 할려고 했는데 보헝사의 태도때문에 화가 납니다 보험사가 집에와서 하는말이 의사소견서 사고후 진료기록 등등 여러가지 병원자료을 가지고 대학병원에가서 물어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라서 보험사 측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한다고해서 싸인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오늘 보험사가 싸인 받으로 와요 상대방 ㄱ과실100입니다 합의이 어떻게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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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사고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입증할 만한 의무자료가 없다면 안타깝게도 배상청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모든 의무기록을 발급받으셔서 자문을 함께 의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라는 소견이라면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