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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5 18:42
법인택시기사의 임금산정 기준
조회 수 277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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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명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0-00-00 |
연락처 | 010-7539-1191 |
직업 및 소득 | 법인택시기사 |
사고일시 | 2013.12.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광역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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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95%, 피해자 5%(보험사 주장)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일천만원(치료일수 147일 기준)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좌측척골 간부골절 외 - 정형외과 8주, 외과 6주 - 정형외과 수술 받음 - 2013.12.26~2014.2.10(5.21현재까지 통원치료 중) - 보험사가 전액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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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소득내용 가. 전액관리제 아님 나. 실수입 : (운송수입금-사납금) + 월급여(약54만원) 다. 증빙자료 : 회사에서 발급한 운송수입금 내역 및 월급여명세표 2. 보험사에서는 세무신고소득인 월급여만을 인정하여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월180만원) 을 기준한다고 함 3. 문의사항 가. 실소득은 인정되지 않는지? 나.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시근로자 최저생계비를 기준하는지 아니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금액을 적용하는지? 4. 참고사항 법인택시기사 경력11년으로 실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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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인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 소송실익이 있으려면 부상 부위에 영구장해 인정 되거나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클 경우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