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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7 03:08

신호위반교통사고

조회 수 30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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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병훈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58-0923
직업 및 소득 피자치킨배달전문점,4년
사고일시 2014-05-08 년 시경
사고지역 동대문중학교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족관절 양과 골절
좌측족관절인대(s932),관절막(s898)파열
8주진단
18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대문중학교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던중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은 자신은 보행신호에 유턴을 했으며 저에게 신호위반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당경찰도 주변 cctv를 확인한후  저로 추정되는 오토바이를 지목하며 제가 신호위반을 한거 아니냐며 를 추궁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수술다음날 부터 주변상가를 돌아다니며 cctv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결과 제가 나온 cctv를 찾았고 경찰도 제가 신호를 지킨게 맞는거같다고 인정하였으며 기소를 해야되니 진단서와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아직도 자신은 보행신호에 유턴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1 cctv에는 제가 지나가는 장면만나오고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정황상 제가 신호를 지킨게 맞는거같다고는 하는데 정확한증거는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우길 경우 쌍방이 나올 수도 있나요?

질문2 좌측족관절 양과 골절
         좌측족관절인대(s932),관절막(s898)파열
         핀박는 수술 했는데 후유장해가 나올까요?나온다면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질문3 가해자가 허위진술해서 증거 찾으러 다니느라 발이 붇고 아파서 잠을 못자 수면제처방까지 받았습니다.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벌을 받게하고싶은데 진정서제출하면 가해자가 실형을 받을수 있나요?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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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5.27 18:35

    1. 상호 신호가 불확실 하면 신호를 배제한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2.관절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통상 3년 전후의 한시장해가 인정됨이 일반적인 판단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염 속발 가능성이 높거나 운동의 제한이 영구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영구장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의 내용 만으로는 후유장해 판단 어려우며 최종 환자의 고착상태 및 정밀검사를 통한 판단이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3.기재한 내용이 사실이 모두 질문자님 측에 유리한 쪽으로 인정 된다고 할 지라도
    실형이 선고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벌금은 동일전과 유무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인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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