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사망사고 및 산재와의 연관성.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종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51-00-07 |
연락처 | 010-3009-9349 |
직업 및 소득 | 농업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성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11일 병원진료받았으나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은 약 천만원이며 이번주 금요일(6/13) 합의예정.채권양도 아직 미지정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내용으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5월2일 안성시청 공공근로 근무중
|
---|
-
아파트 지하주차장 오토바이 대물접촉사고
-
오토바이뒤에 탄 동승자 합의금
-
교통사고
-
교통사고사망사고 및 산재와의 연관성.
-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차량주인의 과실율이 통상 몇%정도되는 질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입니다.
-
차량후미추돌가해자100%과실
-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요.
-
교통사고.과실여부.보험등 여러가지
-
무릎골절 사고
-
교통사고이후합병증
-
앞 글 [5804] 에 이어 '추가' 문의드립니다.
-
차량에 대한 감가삼각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로 흉추11,12,요추1,2,번압박골절로 유압술로 고정 했는데 후유장애 및보상금 산정방법
-
뺑소니 교통사고 합의 문의합니다.(피해자)
-
교통사고 후
-
스쿨존 내에서 사고 (보행자신호 녹색)
-
어떻게처리하는게좋을까요
-
과실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작성 하시고 채권양도 통지는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어차피 보험 약관 과 소송기준의 위자료 차이가 많기에 산재처리 후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해야 할 것인데(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 산재에는 부재된 위자료만 청구가능)
산재와 병합될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액이 위자료에 참작될 수 있기에 채권양도 통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게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즉 본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의 일부를 위자료에서
참작하게 된다는 것이며 채권양도 통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산재로 청구가 진행된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피해자로 되어 있다면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며 그 범위는 보험회사 약관으로는 60세 이상의 경우
무과실기준 4천만원 법원 소송시에는 무과실기준 8천만원으로 결정되니 소송의 필요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 이겠습니다.
가해자의 운전자보험(개인보험)형사합의 지원과 가해차량 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