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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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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6.12 04:07

교통사고

조회 수 20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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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두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5--1-01
연락처 010-5286-5884
직업 및 소득 2013년도1억신고 농업인(자영업.콩나물재배및판매)
사고일시 2013-11-7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호법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후방십자인대재건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사고후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 하였고 현재 폐업중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액과 변호사 선임경우 비용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6.12 16:49

    변호사 선임비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며
    쟁점이 크지 안은 부상사고의 경우 11% 정도의 성공보수가 책정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소득에 쟁점이 있을 것인데 기재한 소득은 사고이후 신고로 보여집니다.
    또한 종합소득의 범위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보다 높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될때
    업종별,직종별,규모별,경력별 통계소득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후유장해 부분이 될 것인데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에는 수술 이후 일정기간의 치료가 종결된 후 무릎의 동요(흔들림)으로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입원기간 2달 정도를 가정한 십자인대 최고 후유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3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의 범위가 줄어듬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많이 벌어 질 것임을 인지하시고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신체감정을 통한 결과를 두고 재판을 진행 하게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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