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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21:28
무단횡단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23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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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강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062-4234 |
직업 및 소득 | 배달/월 170만원정도 |
사고일시 | 2014-6-16 저녁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초구 방배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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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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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서 배달을 가고 있을때 술에 취한 남성분(한40대후반정도로 추정됨)이 갑자기 차도로 무단횡단을 하시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구급차를 타고서 중대 병원에 도착한 후 저는 눈옆에가 찟어져서 먼저 꼬매고 집으로 왔습니다. 상대방 분께서 술에 취해서 얼마나 다치신지는 몰랐는데 어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 뇌에서 출혈이 발견되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시라고요. 제가 궁금한 상황은 과실비율과 저도 좀 많이 다쳤고 오토바이 파손도 좀 많은되 과실 비율에 타라 저도 그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사고 시각은 저녁9시경이었고 왕복 6차선 도로였고, 저랑 그분이랑 사고난 지점은 3차선 이었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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