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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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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6.29 19:34

보행중사망사고

조회 수 22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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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민곤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공무원준비생
사고일시 2014 06-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밤11시경 횡단보도 근처에서 택시와저희형이 사고가 났습니다.형은 횡단보도 근처 15m 쯤에 누워 있었습니다. 119가와서 응급실에 같으나 새벽에 사망하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신호위반을 하지않고 파란불에 지나가다가 횡단보도 근처15m부근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택시에 블랙박스영상 또한 sd카드를 꼽지않고 출근했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기사는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무단횡단하는 저희형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너무억울해서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목격자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영상을 보니 택시기사가 신호위반하는 것이 찍혀있습니다. 아파트입구에 횡단보도가 있고 바로 지나 30m앞에 횡단보도가 연달아 있습니다.저희 형은 아파트입구가 아닌 지나서 사고가 났습니다.아파트 횡단보도와 그앞횡단보도는 동시에 신호가 켜집니다. 
 택시기사는 그두개의 신호를 연달아 무시하며 가다가  횡단신호 보행중인 저희 형을 친거 같습니다. 
택시기사가 일차선에 사고가 난후 차를 후진하여 2차선15m 앞에 누워 있는 형앞에 차를 대는 장면또한 영상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형의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 위일때와 횡단보도 앞일때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공사에서 현장검증한다고 하는데 저희쪽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택시기사는 처음에 진술한 내용과 블박영상하고 비교해보니 거짓말 투성이 입니다. 그리고 합의할 의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보험금을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한다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겠습니까? 주변에서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지말고 나중에 사고경위 나오고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비용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형의 직업은 무직이고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4월에 있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 필기 시험은 합격하였으나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면접은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졸업과 자격증 또한 여러개 있습니다. 보상에 있어서 도움될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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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6.30 18:4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 상 일때와 그렇지 않을때는 과실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의 내용의 명확성을 밝힐 필요가 반드시 있는 사안이며
    이는 유,불리함을 떠나서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사망사고에 있어 민,형사상 합의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이며
    일찍 선임 한다고 해서 피해자측에 불리한 부분은 전혀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법률적 대안을 제시받을 것인데 단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이어야 할 것이며
    형사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사망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 없이 후불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례소득 인상이 확정적인 사안이 아니면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함이 통상의 법원의 판단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상속인들과 함께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내방 전에는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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