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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5 20:51
할머님께서 사고로 손목골절
조회 수 24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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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원두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32-00-02 |
연락처 | 010-9019-218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07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구의동 부근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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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손목 골절상으로 수술 2주 수술 유 입원기간은 이주 이상예정 보험가.전화를 주지않네요 병원의경우 육인실이 없어서 사인실에 있습니다 7일 이후 부담금은 저희쪽에서 부담해여한다네요 입원병원 입원동의시 보호자가 24시간 줕어야한다는 조항이있는데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하더라도 생업울 포기하고 나와있을 상황이 안되는대 간병인 부르는 비용도 힘들다니요 ..80넘은 노모신데 손을 못쓰니 거동도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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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자 골목길에서 걸어가시던 할머님을 뒤쪽에서 받아 넘어지며 손목 골절상 입었으니 운전자가 경찰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연락처조차 남기지 않았고 보험사직원 번호만 얼고있는상황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내용은 모두 위에 입력해두었습니가만 경찰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건인지가 궁금하구요 보험사에서 간병인 비용은 못준다고 하는데 우선은 불러야합니다 이때 나중을 뉘해 영수증을 챙겨둬야할는지요 아울러 실제 저희가.입은 피해에대한.보상과더불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게 되는지요 피해자와직접연락할것없이 보험사만 상대하면 되는지요. 가해자는 할머니만 병원에데려다주고 보험사가 알아서할것이니 걱정말라고한수 신고도 않은채 연락차도 남기지않고 사라졌습이다 괘씸한데 어찌할.방법이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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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뺑소니가 아니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가,피해자간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병인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 위자료 참작사유 정도로 판단됨)
뺑소니 의심 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