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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23:27
횡단보도 보행중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26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기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6266-1793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 6천 넘음 |
사고일시 | 2014년 7월 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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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조사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골정 경부 대퇴골 고관절 우측 14주 유 현재 입원계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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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내용 : 비오는 날 피해자는 횡단보도 초록신호를 보고 건너는 중 거의 다 건너서 횡단보도 끝부분에서 가해자가 신호무시(가해자는 운행중 속도 줄임없이 횡단보도 빨간불 바뀐걸 보고 진입했다고 주장함)하고 운행중 피해자에게 충돌한 사고임. 충돌로 피해자는 공중으로한바퀴 회전후 바닥에 떨어짐. 머리부위 충격과 다리의 떨림으로 일어나지 못함. 가해자가 지나가는 택시 불러서 대학병원으로 후송한 사고임. 목격자는 아직 없는 상황임. 수술집도한 담당 의사는 상처의 정도가 비유하자면 암3기 정도의 상처에 해당하는 중상이라고 함.(14주 진단) 1년뒤 철심제거,향후 1,2년 관찰후 장애여부 판단한다고 함. 궁금증: 아직 가해자로 부터 합의에 대한 연락이 없는 상황이고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서 피해자에게 청구해야 하겠는데 가압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선임 시기는 언제쯤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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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 및 첨부자료(첨부파일은 질문자님의 사전 요청으로 삭제)들을
살펴본 바 부상부위에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매우 높으며
향후 인공관절 치환술등이 필요 할 수도 있으며 영구적인 장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의 신호위반 여부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이며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닐지라도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 이라면 형사합의 대상이 될 것인데
피해자측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게되면 형사합의금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보험차상해 처리시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본 사건은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있다면 책임보험 회사 및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청구 방법이 될 것이며
소송을 하기전 가해자측의 동산,부동산,급여등을 찾아내어 가압류 조치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변재능력이 없다면 책임보험회사 및 피해자측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며
무보험차상해 처리시에는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법뷸상 손해배상금액이 아닌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해야합니다.
가해자가 변재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률적 대응이 필요 하다면 가압류 물건을 안
즉시 선임하여 처리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참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해자측은 차주 및 운전자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