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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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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성지혜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688-6331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3.11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골목길 등교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MG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등학생자녀가등교길에차에부딪히는사고가있었구요~사고일시는작년2013/11월쯤입니다~아이가배가아프다고해서당일날병원을갔구요~엑스레이상골절은없었고소아과진찰시의사선생님이아이배를눌러보더니CT를찍어보는게좋을듯한데얘기하시더니~찍어보자는소리를안하셔서왜그러냐니까찍어서이상이없으면자기네병원에서부담해야될수도있다고하시면서~찍어는봐야좋을듯한데찍어보란소리를못하겠다고하시더라구요ㅡㅡ의사가환자한테할소리냐고것도애한테그러고나와서~가해자분이아시는데있다고거기가보자고해서~다른영상학과에가서얘기했더니거기서도CT촬영은꺼려하시더라구요ㅡㅡ그래서초음파로대신확인하고혹시아이가혈변을누거나하면그때CT를찍어보자고하셔서초음파만찍어보고돌아왔는데요~그뒤로별이상없는듯하여CT는안찍어봤어요~그런데담날애가다리가계속아프다해서한의원을다녔는데요~현재까지통원하고있구요~보험회사직원이작년에전화몇번오고이때껏전화한통없다고저번주에연락이왔드라구요~치료잘받고계시냐면서~그러면서합의금을25~30만을얘기하시는데왜그거밖에안되냐니까~아이라서위자료도10만원정도밖에책정이안돼고아이보약값으로그정도를제시하드라구요~통원을72일했는데차비는왜책정안하냐니까~통원하면서한의원에서청구된진료비도200만원이넘고~미성년자라서아이과실도조금있다면서그정도밖에안된다는데~제상식으론너무터무니없는금액이라서요ㅠ아이가무단횡단을한것도아니고학교가는골목길에사고가난건데아이과실이있다니ㅡㅡ;;통원하면서병원시간맞춘다고아이도학원에서일찍오고저도일에지장을많이받았는데그런건보상도안된다네요ㅡㅡ초기에는아이가자다가다리아프다고깨서울고난리여서잠도못자고아이다리주무르고~스트레스받은것도이만저만이아닌데ㅡㅡ통원을많이다녀서합의금이작아진거라고하는데이해가안되어서요~아이혼자학교가다그런거라서본인과실이조금있다고ㅡㅡ아이라서휴업손해도인정안된다더니~아이라서본인과실이있는건무슨말도안되는기준인지ㅠ통원많이다니면합의금작아진다고통원도중엔왜얘기안하셨냐고~첨몇번전화오고7개월가량왜전화한통안하셨냐니까~치료받고계셔서전화안드린거라고하시네요~이런경우어느정도까지받을수있는지~특인제도도가능한지궁금합니다
※합의시추후에사고와연관된보상이나치료비같은추가사항은어떤걸제시해야하는지도조언부탁드려요 

홈페이지찾아봐도뭐가뭔지잘모르겠드라구요~그래서글남깁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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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11 02:54

    골목길 보행중 사고에 통상 5%전후 혹은 10%전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으며 일반 보행자 사고에
    횡단보도 인도 보행이 아니고서는 무과실 판단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인 이라는 것은 소송실익이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인 기준으로 소송의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며
    아이가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위자료 판단이 나올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조금더 자세히 살펴 보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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